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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에 해당할까?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특별공급 자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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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주택사업승인 및 착공전에 청약을 받는 것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물량 6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고 한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3기 신도시는 고양 창릉, 인천계양, 부천 대장 등이다.

 

 

 

1. 사전청약 기본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

- 입주자 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

- 해당 지역 거주자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함

2. 입주대상 및 배정물량

- 일반 분양은 건설 물량의 15%, 특별공급은 건설물량의 85%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 공급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기관 추천 공급이 포함된다. 일반분양은 15%로 적은 비율로 할당되어 있으므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3. 특별공급 조건

전체 건설물량의 85%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며, 예비신혼 부부도 분양신청이 가능하므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눈여겨볼만 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건설량의 30%)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 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이며 소득기준 100% 이하이어야 한다.(맞벌이인 경우 120%)

더불어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이어야 인정된다.

부동산은 215,500천원 이하, 차량 최고가액이 27,640천원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2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때 조건이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5년내 당첨사실도 없어야 하며, 주택구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5년 내에 당첨되었다가 포기한 경우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을 수 없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건설량의 25%)

생애최초 주택구입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한다. 

더불어 입주자저축 1순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기준 100%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215,500천원 이하, 차량은 27,640천원 이하를 소유한 사람에 한한다.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건설량의 10%)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기준은 120% 이하여야 한다.

다른 특별공급 요건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215,500천원 이하, 차량은 27,640천원 이하를 소유한 사람에 한한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이어야 인정된다.

 

4.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전체 건설물량의 15%를 차지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자자저축에 가입한 사람만 가능하다. 더불어 60㎡ 이하 주택을 청약하려면 다음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100% 기준은 3인이하 가구의 경우 5,554천원, 4인 가구 6,226천원, 5인 가구 6,938천원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120%에 해당하는 기준은 3인이하 가구 6,665천 원, 4인 가구 7,471원, 5인 가구 8,326천원 이하이다. 

더불어 자산 요건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27,640천원 이하여야 한다.

 

자신이 어디에 청약을 넣을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에도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중도금, 잔금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은행 대출로 마련하려고 했다면, 잔금일 등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꾸준히 트랙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 질문정리

Q1. 사전청약 당첨 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당첨자 자격이 상실되나?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한 주택의 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사전 청약 당첨 후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당첨 자격이 상실됨

 

Q2.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함.

다만, 사전청약이 아닌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은 신청 가능하나, 일반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된 지구의 본 청약은 불가함

 

Q3.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불충족할 경우

-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히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음

 

Q4.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 수도권 거주를 기본으로 함. 투기과열지구,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에 따라 청약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Q5. 사전청약은 모두 공공분양인가?

공공주택(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사전청약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함
(청약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대상 아님)

-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은 순위·순차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은 추첨, 순위, 별도 배점 등으로 입주자 선정
-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예비 포함), 유자녀 한부모가족 등에게 전량 단계별 가점제* 방식으로 선정
    * 1단계(30% 선정, 9점 만점으로 자녀관련 배점 無, 예비신혼부부 등 대상)
    * 2단계(70% 선정, 12점 만점으로 자녀관련 배점 有, 1단계 낙첨자 및 신혼부부 전체 대상)

 

 

사전청약 자격요건 및 시기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혹시나 시기가 변경되서 내가 예상한 대출 일자와 달라진다면 청약 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수도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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